안녕하세요 서울플란트원치과 입니다! ^^
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
오늘 서울플란트원 치과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2015년 7월 1일 부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
만 75세에서 ▶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치과치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~!
이번 연령 확대로 인해서 약 104~119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 되며
그동안 틀니나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될 경우와 비교하여, 의료비 부담이 약 60% 감소하게 된다고 하니,
참고하셔서,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! : )
<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적용 내용>
◎ 적용 대상자 :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완전 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(완전 무치악)
- 부분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: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 (부분 무치악)
◎ 급여 범위 : 1인당 평생 2개 (상 하악 구분 없음)
◎ 본인 부담률 : 50%
※ 완전 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완전 틀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※ 노인틀니,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,의원에서 사전에 등록한 후 시술하여야 합니다.
참고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- [7월 1일,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]
http://www.mw.go.kr/front_new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CONT_SEQ=323872&page=1